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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8-20 조회 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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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26년
제1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
교육생 모집 안내

2026년 3월부터 관련법령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문간호의 역할과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. 이에 본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「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」을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1. 교육 개요

  • 교육기관: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
  • 모집인원: 40명 (최소 개설인원 20명 미만 시 개강일 연기)
  • 교육기간: 2026년 10월 중 개강 예정 (총 700시간: 이론 360시간, 실습 340시간)
  • 교과목: 이론 13과목, 실습 3과목 운영(하단 표 1. 참조)
  • 수업시간: 주 5일(월요일~금요일) 야간반 매일 18:30~22:30 (4시간 과정)
  • 실습안내: 본 교육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. 실습기관 정규 업무시간 중 평일반 및 주말반으로 진행되며, 야간(18:00 이후) 실습은 전체 실습시간의 3할 미만이어야 합니다.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.

2. 원서 접수

  • 접수기간: 2026년 9월 23일(수) ~ 충원 시까지 모집
  • 접수방법: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(등기우편), 이메일(지원서 본인 서명 및 스캔후 송부)
  • 접수처: (03617)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
  • 유의사항: 미비사항, 오기입,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지원 자격

  •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경력이 있는 분
  • 실제 간호보조업무에 근무한 경우만 인정되며, 사무원 등 간호보조 외 업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인원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경력 인정 기관: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,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보건소 및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등
    ※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(하단 표 2. 참조)

4. 구비 서류 (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)

  •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과정 교육 지원서 1부
  •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 (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및 담당업무 구체적 기입 필수)
    ※ 폐업 등으로 인한 서류 발급 불가시 평생교육원 문의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(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과 일치해야 함)
  •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
  • 신분증 사본 1부
  • 반명함 사진(3*4) 2매 (지원서 부착본 포함)

5. 교육비 및 환불 안내

  • 교육비: 230만 원 (교재비 포함)
  • 납부방법: 서류접수 완료 후 개별 문자로 입금계좌 발송 (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), 방문 카드결제 가능
  • 분납안내: 1차(개강 전 120만 원), 2차(개강 후 1달 이내 110만 원)로 분납 가능하며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환불기준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기준에 따름

6. 문의처

  • 전화: 02-2287-1757 (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)
  • 위치: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,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2강의관 2층 평생교육원
  • 이메일: hys@snjc.ac.kr

7. 참고자료

  • 표 1: 교과과정 안내 / 이론 360시간, 실습 340시간
과목명(이론)시간과목명(이론)시간과목명(실습)시간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15신체사정30(교내)기본간호실습60
노인복지의 이해15안전 및 감염관리15(교내)신체사정실습20
노화와 만성질환90가족간호15(교내)응급처치실습20
인간관계와 의사소통15응급처치15의료기관220
영양과 식이15방문간호윤리15보건기관20
의학용어 및 기록15임종간호15
기본간호90
이론 총 360시간실습 총 340시간
  • 표 2: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
◆ 경력인정기관
1.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
  -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병원, 치과의원, 한방병원, 한의원, 조산원
2.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
  - 주거복지시설, 의료복지시설, 여가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재가노인복지시설
3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
  -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, 공동생활가정, 재가장기요양기관
4.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
5.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
  • 업무범위: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(방문간호지시서)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
  • 향후진로방향: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배치
    • ※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설치 신고되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
    • - 방문간호센터, 재가복지센터, 방문요양센터, 통합재가센터 등
    • - 자세한 기관명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
    • ·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접속
    • · [장기요양기관 찾기] 메뉴
    • · 검색 조건 중 급여종류별에서 '방문간호'를 선택 후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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